강서구,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받는다

기사등록 2019/07/30 14:43:14

반려견과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

【서울=뉴시스】 강서구청 청사 구청전경 민선7기. 2019.04.19. (사진=강서구 제공)
【서울=뉴시스】 강서구청 청사 구청전경 민선7기. 2019.04.19. (사진=강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관련 법령 등을 사전에 알지 못해 제때 등록하지 못한 견주를 위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분실 후 10일 이내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물 폐사 후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구가 지정한 47개 동물등록 대행업체(구 홈페이지 지역경제과 참조) 중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간을 활용해 반려견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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