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에서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이른바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02년 5월21일 오후 10시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당시 21·여)를 납치,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자의 적금통장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 796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접 증거의 부재와 제3의 범인 가능성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A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는 양씨와 함께 마대자루를 옮겼다는 동거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와 제3의 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7년 전의 일이라 기억의 한계가 있고, 사체유기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동거녀의 진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며 "길고 둥글며 차 트렁크에 꽉 차는 자루를 옮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한정적이다는 이유로 그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찍힌 폐쇄회로(CC)TV부터 모든 증거들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했다"며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향하고 있는데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대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후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동거녀 역시 환송심 이전에 했던 진술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은 인정하지만, 사람을 죽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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