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만들기보다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에서는 대형마트에서 백오이 등 총 2만8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해 즉결심판 청구된 70대 여성 등 경미한 형사입건 대상자 5명에 대해 대상자의 진술, 담당수사관 의견제시, 위원 자유토론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원처분 3명, 즉결심판 2명으로 감경 처분했다.
임홍기 서장은 "앞으로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범증이 명백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공감 받는 경찰상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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