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한국당, 패스트트랙 협상 설득할 것"

기사등록 2019/04/23 10:56:06

최종수정 2019/04/23 11:24:14

22일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23일 여야 4당 오전 10시 일제 의총 열고 추인 절차

홍영표 "제한적 기소권 줘도 기능 수행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4.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대해 "오늘부터라도 한국당이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모든 법들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강력 반발을 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당에서 선거법을 비롯해 공수처법 등에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국회법 85조 2항의 신속처리조항을 토대로 해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 알겠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선진화법에 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한국당이 문제삼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의 상징으로써 선거법 문제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켰다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수처에 제한된 기소권만 부여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갖는 공수처를 관철시키지 못해 협상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공수처 대상이 7000명인데 직접 기소권을 갖는 판사·검사·경찰(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이다. 공수처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홍영표 "한국당, 패스트트랙 협상 설득할 것"

기사등록 2019/04/23 10:56:06 최초수정 2019/04/23 11:24:1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