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평가기준 논란..."형평성 어긋" vs "최소한 기준"

기사등록 2019/03/12 15:29:47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왼쪽 이병철 전북도의회 의원(전주5)과 오른쪽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왼쪽 이병철 전북도의회 의원(전주5)과 오른쪽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자율형 사립고인 전북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 문제라는 지적과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5· 환경복지위)은 1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시간에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의 평가기준안이 현재 11개 시·도 교육청이 적용하고 있는 70점보다 10점이 높은 80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평가를 통해 80점을 얻으면 자사고 자격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일반고라고 한다면 점수에 따라 학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이 자체가 고교를 서열화한 것이다”며 “자사고는 시골의 학교든 도시에 위치한 학교든 교육과정을 자율로 운영하고 법인의 재정지원 등의 법령 기준에 따를 수 있다면 자사고를 할 수 있어 고교를 서열화하고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을 전북교육청은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제를 밝혔다.

이어 그는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정한 것은 2015년 비교평가시에 일반고도 70점을 거뜬히 넘겼기 때문에 자사고라면 재지정 기준 점수가 최소한 80점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육부는 기준 점수만 제시했고 평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기준점수를 정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행정처분에서 재량권의 남용은 위법을 초래하면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교육부가 70점을 기준 점수로 정한 것은 각 시·도마다 자사고의 상황이 달라 최소한의 조건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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