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前 법관들, 변호사 허가 보류…"소명 후 결정"

기사등록 2019/03/11 15:22:28

윤성원·김종복 등,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협, 소명 기회 줘…"근거 확보 차원"

검찰에는 '비위 통보 명단' 확인 요청

이르면 다음주 상임이사회서 재논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윤 전 법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윤 전 법원장 등의 위법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니다"라며 "허위 소명일 경우 차후 등록 취소가 가능하므로 근거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사법농단 수사를 맡은 비위대상자 66명 명단에 윤 전 원장 등이 포함됐는지 서울중앙지검에 확인 요청한 상태다. 이르면 다음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지만 변협에는 별다른 통보나 징계개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선정한 '탄핵소추 추진 법관' 대상자로 거론됐다.

윤 전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통합진보당TF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사법농단' 前 법관들, 변호사 허가 보류…"소명 후 결정"

기사등록 2019/03/11 15:22:2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