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125억원 확대

기사등록 2019/03/07 16:30:52

22일까지 융자신청…금리 2.0% 지원 강화

【서울=뉴시스】정원오 성동구청장. 2018.12.02. (사진=성동구청 제공)
【서울=뉴시스】정원오 성동구청장. 2018.12.02. (사진=성동구청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65억원을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성동구 지역 내 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올해 융자 조건은 구 자금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해 지원을 강화했다. 은행협력자금은 은행 금리 중 1.0%를 지원해준다.

특히 구청 1층에 신한은행이 입점하면서 협약을 통해 은행금리를 4%대에서 2.8~3.5%로 낮췄다. 기업은 1.8~2.5% 저리로 융자가 가능해졌다. 지원금액도 60억 원을 증액했다.

융자 금액은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창업, 신규기업 등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회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 1일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한, 우리, 기업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02-2286-5456)로 방문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 늘어난 혜택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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