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항만미세먼지 잡겠다지만…데이터 없고 특별법은 국회 낮잠

기사등록 2019/03/07 13:46:36

'항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계류 중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 데이터 부족

미세먼지 관련 예산 확보 위해선 추경 불가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계획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계획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 대부분이 선박·항만에서 나온다는 지적에 '항만 미세먼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러나 선박·항만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특별법도 국회 계류중이라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 브리핑을 열고 항만미세먼지 대응을 비롯한 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2022년까지 지난해 대비 50% 이상 감축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상반기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발의된 '항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달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선박·항만이 비상저감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특별법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특별법 제정'을 명시해 상반기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또 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선 현황 파악이 중요하지만 해수부는 선박·항만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로 미세먼지 수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항만 쪽은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별로 없다"고 털어놨다.

지난해부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측정소를 설치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불과하다. 선박·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는데 해수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0% 이상 감축'이 실현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지난해 수준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면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선박 건조, 대형육상전원공급설비(AMP)사업 등을 위해 310억 가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경이 확보됐다. 올해 할당된 본예산은 292억 정도로 지난해 본예산 115억에 비해 3배 정도 늘었지만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

김 차관은 "아직 추경 규모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관련 실국에 대상 사업을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수부에서는 내년부터 발주하는 관공선을 LNG 추진선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친환경 선박 보조금이나 친환경 설비 설치 등의 사업을 확충하는 부분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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