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사생활 침해 심각, 자제 요청 아닌 가이드라인 필요"

기사등록 2019/03/06 17:59:58

"개별 학교, 교사가 판단하기 부담, 교육당국이 나서야"

【세종=뉴시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17년 발간했던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에 대한 개정본을 4일 각 교육청과 현장에 배포된다. 2019.03.0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17년 발간했던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에 대한 개정본을 4일 각 교육청과 현장에 배포된다. 2019.03.04 (자료=교육부 제공)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매뉴얼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권고로는 부족하다며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권침해를 해소하고 교원들의 붕괴된 생활지도권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별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교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교총은 "대부분 사후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권침해를 사전에 적극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늦은 밤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교총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학부모에 대한 자제 요청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교사 휴대전화 공개 여부에서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사·학부모 간 연락체계 구축 및 응대 절차·요령, 휴대전화 사용 예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개별 학교나 개별 교사가 판단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며 "교육당국이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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