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교사 교권 침해 소송비용 지원한다

기사등록 2019/03/05 06:00:00

교육청 교원치유센터 운영예산 확대…상담실 설치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해 교육청·학교에 배포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교권 침해 예방교육 실시

【세종=뉴시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17년 발간했던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에 대한 개정본을 4일 각 교육청과 현장에 배포된다. 2019.03.0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17년 발간했던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에 대한 개정본을 4일 각 교육청과 현장에 배포된다. 2019.03.0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당국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 받은 초중고 교사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교육청에 개인정보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실도 설치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상담심리 전문가, 변호사, 우수 교육청 담당자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교원치유센터 올해 운영예산은 지난해보다 11억9400만원 늘어난 31억3400만원 규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17년 발간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도 올해 개정해 각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개정본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자료 등이 추가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하는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단위학교별로 연 1회 이상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교육부 정인순 학교혁신정책관은 "교원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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