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대한항공이 지난 30년 가까이 독점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이 오는 3월말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경쟁체제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월16~1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양국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로 우리측은 주 2500석 범위에서 복수의 국적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을 운항할 수 있다. 오는 3월 31일부터 대한항공과 제2의 국적항공사가 복수운항할 예정이다.
복수항공사 취항에 따라 하루 운항되는 항공편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또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항도 역시 주2회에서 3회로 증가한다.
지금까지 이 노선은 국적 항공사 1곳만 운항하는 ‘독점노선’으로 유지돼 왔다. 한-몽골 양국이 1991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다. 이에 따라 우리측에서는 대한항공이, 몽골에서는 MIAT항공이 각각 주 6회씩 양국을 오갔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이 노선을 30년 가까이 단독 운행하며 항공권 가격은 높고, 항공권은 부족한 독점의 폐해가 발생했다.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100만 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3시간 30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공도운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탑승객들은 울란바타르 외 몽골 지역도 연결 항공편을 구매해 여행할 수 있다. 코드쉐어는 공동운항 협약을 한 항공사들이 상대 항공사 항공기에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뜻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복수항공 취항 여부 등을 놓고 양국간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됐다”며 “양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으로 두 나라 국민이 겪어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1월16~1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양국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로 우리측은 주 2500석 범위에서 복수의 국적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을 운항할 수 있다. 오는 3월 31일부터 대한항공과 제2의 국적항공사가 복수운항할 예정이다.
복수항공사 취항에 따라 하루 운항되는 항공편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또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항도 역시 주2회에서 3회로 증가한다.
지금까지 이 노선은 국적 항공사 1곳만 운항하는 ‘독점노선’으로 유지돼 왔다. 한-몽골 양국이 1991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다. 이에 따라 우리측에서는 대한항공이, 몽골에서는 MIAT항공이 각각 주 6회씩 양국을 오갔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이 노선을 30년 가까이 단독 운행하며 항공권 가격은 높고, 항공권은 부족한 독점의 폐해가 발생했다.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100만 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3시간 30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공도운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탑승객들은 울란바타르 외 몽골 지역도 연결 항공편을 구매해 여행할 수 있다. 코드쉐어는 공동운항 협약을 한 항공사들이 상대 항공사 항공기에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뜻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복수항공 취항 여부 등을 놓고 양국간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됐다”며 “양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으로 두 나라 국민이 겪어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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