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노숙인 격리 그만…지역사회가 돌본다

기사등록 2019/01/10 11:00:00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추진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요양병원 같은 시설이 아니라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체계가 꾸려진다.

의료진 등과 탈 시설 전 지원계획을 미리 세우고 거처가 없는 경우 '케어안심주택'과 '자립체험주택' 등 주거공간까지 마련해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노인 1000만시대…퇴원계획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올해 6월부터 노인 4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는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7년 뒤 '노인 1000만명 시대(2026년 1111만명)'를 앞두고 선도사업 절반을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집중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거나 지역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고나 질병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노인이 대상이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해 병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과 연계해 퇴원 전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연계실' 설치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 수가로 인력배치를 지원한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서울의료원 인근에 주택을 건립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내 의료안심주택이나 주택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한 성남 공공실버주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이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안전바닥재 설치 등 800~1200가구를 수리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를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집 안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는 물론 식사 배달서비스, 병원 외래 시 차량 등도 지원한다.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나아가 동의한 사람에 한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검진자료, 진료내역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병행한다.

◇장애인 자립부터 재활까지…정착지원금 1200만원 지급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은 탈 시설을 넘어 자립 여건까지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선도사업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재가 장애인 중 정도가 심화돼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고 있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미리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퇴소 장애인에게는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 등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자립체험주택이란 장애인 2~3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개별거주공간과 공용공간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자립훈련 등 지원인력이 1~2가구당 1명씩 배치된다. 자립이 가능해지면 한명이 사는 공공임대주택 형태 케어안심주택으로 옮겨 정기적으로 방문 지원을 받는다.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들에겐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이 1인당 1200만원씩 지원된다. 저소득층 시설 퇴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정한다.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 등과 연계해 일자리도 제공한다.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돕는다. 따라서 선도사업 지자체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담당인력을 0.8명에서 1.8명으로 늘려야 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물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선도사업 지자체는 시설을 소규모화하면서 기능 전환하는 실증사례를 1곳 이상 마련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先관리 後사회복귀'…꾸준한 치료 돕는다

평균 입원기간이 2009년 기준 226일로 독일(26.9일) 등 선진국의 10배가 훌쩍 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은 꾸준한 치료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다.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인권 침해 문제 개선이라는 목표와 아울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받으려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및 퇴원정보 공유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모델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반드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올해 실시할 계획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둔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에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훈련 등은 자립체험주택을 통해 지원한다. 주택 1곳당 4명의 상시 거주 지원인력으로부터 3~6개월간(1회 연장가능) 일상생활 훈련 등을 받으며 생활한다. 선도사업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선 서울시 단기보호시설과 같은 자립체험주택 1곳 이상을 별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지역사회로의 복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야 한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은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도 힘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올해 마련해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한다.

◇노숙인 1인1주택 실현…'자립체험주택→케어안심주택'

거리 노숙인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론 자립 지원에 집중한다.

노숙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거주공간이다. 시설 노숙인 대상으론 자립체험주택이, 거리 노숙인에겐 케어안심주택이 각각 제공된다.

자립체험주택은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생활지도사 등과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공동생활하는 형태다. 기존 노숙인 생활시설 일부를 소규모 주거형태로 재편한다. 자립체험주택 이용을 거쳐 독립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정되면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된다.

노숙인 케어안심주택은 지역사회 내 주거시설을 확보해 1인 1주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필요한 서비스는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제공한다.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개별실로 고쳐 노숙인에게 임대해주는 서울시 노숙인 희망원룸이나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노숙인 행복하우스와 같은 형태다.

저소득 노숙인에겐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가 지원되고 주민등록 및 신용 회복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자활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을 제공할 뿐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서비스를 구성하는 건 지자체 재량이다. 다만 선도사업에 참여하려면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이번 선도사업에는 복지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관련사업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7개월간 국비 64억원의 예산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과 함께 지원된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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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1/10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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