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일임형 ISA 운용 허용

기사등록 2018/12/19 10:30:00

정부, 네 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非금융사 전자지급수단 해외결제·모바일플랫폼 해외송금 가능

새마을금고·신협도 해외직불카드 발급…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외국인 고용률 제한 유예기한 연장…산림 휴식년제 1년전 고지 의무화

아케이드 게임기기 전자결제 허용…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기간 확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이용하는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이 허용된다.

핀테크 업체 등 비(非)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 수단으로도 해외결제가 가능해지고,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중앙회도 해외사용 직불카드 발급을 허용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기존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신산업 출현·성장을 위해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임형 ISA 운용을 허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란 뜻인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투자자에게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非)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소액 해외송금업체와 제휴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환전업자도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하고, 공인중개사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NSDI)을 개선해 온·오프라인 연계(O2O) 부동산거래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입지여건도 개선한다. 토지가액의 5%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용량 2만kw 초과 발전소는 반경 5km 이내 읍면동 지역의 지원을 받도록 한 현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소기업의 부담은 낮춘다.

해외 우수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 기한을 연장한다. 현행 30%인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의 자부담률을 매출액에 따라 차등화하고, 1~5인 벤처·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새일여성인턴 연계를 늘린다.

국민의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여가·레저·콘텐츠 분야의 서비스 규제를 손본다.

산림보호·안전을 위한 휴식년제를 1년 전 사전고지 의무화한다. 운항형 열기구과 새로운 수중레저기구의 등록·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영장 면적·이용객 수 등에 따라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체력단련장 내 발한실 설치시 탈의실 공동 이용도 허용한다.

소규모 가족관 등 다양한 영화상영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소면적 등 시설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사행성 우려가 적은 아케이드 게임기기도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허용한다.

정부는 또 기존산업 애로 10건을 해소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엔지니어링 분야별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해 공사비 요율을 건설 5개·통신 4개·플랜트 1개로 세분화한다. 금속부식성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재질은 금속외의 충분한 강도의 내부식성(耐腐蝕性) 재질도 허용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교육 정원을 현행 70명 이상에서 60명 이내로 조정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고, 교육비도 환급해준다.

글로벌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거래 전담 계열사 송금에 대해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중앙회도 해외사용 직불카드 발급을 허용한다.

7건의 행정절차를 효율화·간소화해 수요자의 편의도 높인다.

소독업자 및 업무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소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30일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기간은 늘려 불합리하게 취소되는 사례를 막는다.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병원만 구급차를 구비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둬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양한 현장 소통채널을 통해 건의된 사항을 검토·해결하는 '소규제(Small Ball) 프로세스'를 신설한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국민·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기를 살리고 혁신의지를 북돋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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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일임형 ISA 운용 허용

기사등록 2018/12/19 10: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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