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기습 한파·대설 가능성…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앞당겨 운영

기사등록 2018/11/28 11:00:00

농식품부, 2018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발표

지난 2월 6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인근 월동무 밭에 폭설이 내려 냉해피해를 입었다. 뉴시스 사진자료
지난 2월 6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인근 월동무 밭에 폭설이 내려 냉해피해를 입었다. 뉴시스 사진자료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재해 상황실)'을 예년보다 9일 앞당겨 운영한다. 올 겨울 한반도의 기상 전망을 고려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05일 간 재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올 겨울은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커 한파가 덮칠 수 있는데다 12월중 해수면 온도와 기온 차에 의해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의 기상 전망에 따라 예년보다 9일 앞당긴 것이다. 지금까지는 절기상 일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12월 7~8일경) 이후 운영에 들어갔었다.

재해 상황실은 농업정책국장 총괄 하에 4개팀(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으로 구성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평상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기상특보 발령때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재해 유형별 농작물과 가축·시설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기상특보 발령땐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대응 요령을 알리는 문자메시지(SMS)도 보낸다.

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별·작물별 대응 요령을 전파해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긴급복구를 지원한다.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한다.

문석호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재해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농업인들은 피해 발생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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