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도 소득 적으면 대출 안 될 수 있어
특히 소득 없는 노년층 위주 제한될 듯
앞으로 대출시장 더 팍팍해질 전망
앞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도 소득에 비해 빚이 많으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이날 부터 DSR규제를 의무시행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시범 가동을 시작한다. 또한 강화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시행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많아도 이를 규제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있어도 연소득 대비 상환하는 원리금이 과도하게 많은 차주는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위가 정한 기준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각각 평균 19.6%, 15.7%였던 만큼 소득 대비 대출액이 많은 차주의 신규대출 승인은 기존의 75%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노년층이 벌이가 없어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은행 관리 한도에 따라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는 월 초보다는 월 말이 될 수록 대출 거절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별로 DSR 70% 이상 대출자 비율 한도가 다 찰 경우 여신관리를 위해 대출을 반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지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이날 부터 강화된다.
은행권은 이날부터 차질없이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13대책이 발표와 동시에 시행돼 혼란이 일었던 것과 이번에는 약 열흘 간의 여유기간을 둬 미리 관리방침을 정할 수 있었다.
대출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은 2021년 말까지 현 70%대인 평균 DSR을 40%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 제2금융권은 아직 시범운영중인 DSR규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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