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들 "文대통령 공약 '양육비 대지급제' 언제 도입되나"

기사등록 2018/10/08 11:16:55

미혼모 등 한 부모 경제적 어려움

"국가가 양육비 먼저 지급한 뒤,

아이 아빠에 구상권 행사 제도 필요"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양육 책임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육비 해결 모임'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이 제도는 도대체 언제 도입되나"라고 비판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미혼모 등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양육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는 제도다.

 이들은 "17대 국회 때부터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이 논의돼 왔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생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생부를 대신해 선지급하고 생부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양육비 부담자에게 처벌이나 운전면허 취소, 여권 발급 제한 등의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해 양육비를 빠르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만, 양육비 부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기본적으로 큰 비용이 소모되고 양육자나 아이에게 양육비가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양육비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발표한 운전면허 취소가 진정 대한민국에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적 강제수단인가"라며 "대한민국 실정에 맞춘, 실효성과 강제성이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유럽연합(EU) 28개국 중 16개국이 양육비 선지급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와 국가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나라도 양육비 선지급을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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