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연말 국회 제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하고 지자체 자치행정력↑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 및 간섭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측정대행업자의 권익 향상과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고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KENCIS) 근거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촉매제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대행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에선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 대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선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이 사업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주체를 명확히 했다.
시·도지사는 멸실이나 폐업이 확인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지만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여부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말소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이외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규제·법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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