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前연구관, 지인 판사들에 이메일 보내
문건 유출 불법성 전면 부인…영장 기각 주장
검찰, 오늘 유 전 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중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은 최근 현직 판사 등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관련 소송 관련 검토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유 전 연구관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 전 연구관이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구명'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의 메일이 현직 법관들에게 발송됐다는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은 첫 영장이 기각된 지난 6일 반출한 대법원 문건 및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 회수를 시도하던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검찰에 전달했다.
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엄중 수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제한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서울 서초동 유 전 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소송 관련 문건을 파기했는지 여부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