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청문회 "공개 하지 않겠다"

기사등록 2018/07/26 06:03:11

최종수정 2018/07/26 06:10:25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30일 청문회를 앞두고 진에어가 공개 청문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비공개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문은 비공개로 한다"며 "회사에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고, 행정청(국토부)에 와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명 기회를 주는 건데 전 언론사한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공개하면 청문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공개 청문 요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것은 청문 공개를 여론전에 활용함으로써 국토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는 2010년 3월∼2016년 3월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까지 3회에 걸쳐 진에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은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며, 진에어에서는 최정호 대표이사가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소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며 "다만 아직 누가 올지 결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진에어 직원들은 25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국토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면허 취소는 물론, 면허 취소를 2~3년 유예하는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에어가 면허취소 2~3년 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회사는 그 사이에 망하고 노동자 1900여명이 결국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집회를 주최한 진에어 직원모임의 박상모 대표는 "현재 항공사업법에 모순되는 조항이 있는데 국토부가 무리한 해석으로 면허취소를 강행했다"며 "항공사업법 9조 1호에 따르면 진에어는 법인이므로 외국인 선임이 가능한데, 9조 6호에 따르면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면허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 개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덮어두고 진에어의 면허취소 절차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직원모임은 "잘못된 항공법을 차치해도 모든 건 조현민과 오너 일가가 잘못한 일이다. 국토부는 오너 일가를 처벌하고 직원을 볼모로 잡는 청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조현민과 오너 일가는 직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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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청문회 "공개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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