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계엄문건, 靑에도 전달 안해 논의 없었다"

기사등록 2018/07/16 10:30:00

3월16일 최초 보고받고 법적 분석·정무적 고려 비공개 방침

4월30일 靑참모진과 기무사 개혁 논의 때 문건 내용만 언급

【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문건 법리검토 논란에 대해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이 대독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해당 문건의 존재여부를 처음 보고한 것은 문건을 처음 보고받고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4월30일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를 설치하고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뉴시스DB)

 송 장관은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며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맡겼다고 했다가 전날 말을 바꾼데 따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송 장관은 해당 문건을 이석구 현 기무사령부에게 처음 보고받은 뒤 외부 전문가에게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의뢰했고, 그 결과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송 장관이 법리검토를 맡겼다는 외부 전문가가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지목되자 감사원은 "송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묻기는 했으나 문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법리 검토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관련 사실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문건에 대해 보고받고 외부기관에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맡겼다고 설명했지만 외부 고위공무원이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확인을 거부하다가 감사원의 발표에 "외부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대변인) 발표는 착오였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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