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석포제련소 조업중지 행정처분 이행하라"

기사등록 2018/06/18 13:28:52

대구서 기자회견 갖고 '즉각 이행' 촉구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대구시 중구 덕산동 영풍문고 반월당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그룹 계열사인 영풍제련소 조업중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18.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대구시 중구 덕산동 영풍문고 반월당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그룹 계열사인 영풍제련소 조업중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18. [email protected]
【봉화=뉴시스】김진호 기자 =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8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즉각적인 조업중지 행정처분 이행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구시 반월동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제련소는 48년 동안 식수원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기업"이라며 "지난 4월 5일 경북도가 결정한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영풍제련소는 경북도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조업중지에 들어갔어야 한다"며 "하지만 영풍제련소가 이에 불북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조업중지 조치가 하염없이 미뤄지게 됐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지금까지 경북도청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등에서 1인 시위하면서 영풍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며 "이는 영풍제련소를 폐쇄시켜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겠다는 낙동강 유역 시민들의 항거였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월 발생한 영풍제련소의 수질·토양오염 사고와 관련, 영풍제련소에 대해 지난 4월 5일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제련소는 이에 불복, 같은달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및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달 9일 영풍제련소의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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