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최근 소속 판사 101명이 법원장에게 판사회의 소집을 요청해,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전체 판사 150명이 참석하는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급 법원의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법원장은 판사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논의한 뒤 입장을 낼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 문건의 원문 공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협조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유치 등 사법부 현안 해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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