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공사 관계자들,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18/05/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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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하청업체 대리인, 감리원, 설계사 등

1·2심 모두 징역형…대법, 업무상 과실 인정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방화대교 남단 램프 공사현장 상판이 붕괴되면서 중장비가 넘어져 공사장 인부 3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3년 7월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습 및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3.07.30. marrymer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방화대교 남단 램프 공사현장 상판이 붕괴되면서 중장비가 넘어져 공사장 인부 3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3년 7월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습 및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3.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13년 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업체 감리원, 교량 설계사 등의 상고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공사 현장대리인인 위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시공사 공사과장 이모씨와 감리원 김모씨, 박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설계사 오모씨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3년 7월3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당시 설계도를 무시한 시공으로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시공 오차를 고려하고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주의를 다해야 함에도 부실 공사를 한 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이들의 각 과실 정도를 봤을 때 시공을 책임지고 담당한 위씨와 이씨의 과실이 가장 크고, 책임 감리를 담당한 김씨와 박씨의 과실이 그 다음이며, 설계를 담당한 오씨의 과실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은 오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다소 감형하고 나머지는 1심의 형량을 모두 유지했다. 재판부는 "설계자의 측량의무 불이행, 시공사 측의 부실시공과 감리사 측의 부실감리가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 시공 중인 교량이 붕괴한 것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은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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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공사 관계자들,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18/05/1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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