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은수미 의혹' 운전기사는 현직 성남시청 공무원

기사등록 2018/05/02 16:33:12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27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8.03.27.(사진 = 은수미 캠프 제공)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27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8.03.27.(사진 = 은수미 캠프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의 회사에서 1년여 동안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아 은수미(54)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밝힌 A(38)씨는 현직 성남시청 임기제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2일 "A씨는 지난해 9월3일 2년 임기제 마급(9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26일 '은 예비후보 운전기사 수혜 논란'이 불거진 뒤인 같은 달 30일 A씨가 사직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교통부서에서 버스 민원 처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주장대로라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동안 은 예비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한 뒤 4개월 있다가 성남시청에 채용된 것이다. 

 성남시청은 지난해 7월7일 임기제 공무원 16명 채용 공고를 냈고, A씨는 은 예비후보의 운전기사직을 그만 둔 직후 여기에 응시했다.

 당시 임기제 공무원 응시자는 104명이었으며, A씨는 1차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른 15명과 함께 연봉1541만9000원(월 128만 원·주 35시간)인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6.5대 1의 경쟁률이었다.      

 A씨가 은 예비후보의 운전기사를 그만둔 직후 성남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어서 이 과정에 은 예비후보가 개입 했는 지가 지역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은 예비후보 측은 "A씨는 지난해 5월까지가 아니라 4월까지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은 예비후보는 기억한다"면서 "은 예비후보는 A씨가 '정규직 일을 해야겠다'며 그만둔 뒤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취업을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청탁한 일도 없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은 예비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안 조폭 출신의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 200만 원의 급여와 차량 유지비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은 예비후보 측은 곧바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차량 운전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단 한 푼의 불법 자금도 받지 않았고, A씨가 급여를 별도로 받는지도 몰랐다"고 반박했지만, 은 예비후보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수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정가를 뒤덮고 있다. 

 A씨에게 급여를 줬다는 회사 대표 B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조폭 출신으로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기소돼 있는 상태다.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은 예비후보의 이런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고소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장영하 예비후보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A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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