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도수치료' 진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최대 100배 편차

기사등록 2018/04/01 12:00:00

【서울=뉴시스】주요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차이.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뉴시스】주요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차이.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의 진료비가 의료기관간 최대 100배 차이가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62곳(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의 비급여 207개 항목의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공개된 107개 항목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100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됐다. 신규공개된 주요항목은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해 신체기능을 높이는 '도수치료',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등이다.

 지난해 공개된 진료비가 공개됐던 107개 항목은 비용이 전년과 같거나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의 최빈금액이 인하됐고, 그외 48항목과 제증명수수료 30항목의 가격은 전년과 같았다.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 15항목에서 진료비가 인상됐다.

 반면 새로 공개된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2만~5만원(최빈금액)을 진료비로 받고 있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조사됐다.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7000~10만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700원, 최고금액은 80만원으로 14배 차이가 있었다.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의 최빈금액은 13만1560~17만1030원인 데, 최저금액은 10만원, 최고금액은 64만9000원으로 6.5배,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은 최빈금액은 16만47000~20만원 수준으로 최저금액은 10만원, 최고금액은 51만3000원 5.1배 차이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진단료 중 '무릎관절', '견관절' 부위는 최빈금액이 40만~54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최저-최고 금액은 각각 20만원과 86만원으로 4.3배, 20만원과 80만6000원으로, 4배의 차이를 보였다.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 원, 최저-최고금액은 1만3240원과 7만원으로 5.3배다.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 원, 최저-최고금액은 6000원과 5만원으로 8.3배다.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7000원으로 최대 26.7배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최대 절반 이상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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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진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최대 100배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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