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구속영장 기각' 안희정 "다 내 잘못·불찰…부끄럽다"

기사등록 2018/03/29 01:12:15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8.03.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영장 기각
안희정, 남부구치소서 귀가…"용서해달라"
검찰, 기각 사유 검토해 재청구 여부 결정
전성협 "가해자 유죄 입증 힘있게 싸울 것"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 영장전담판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귀가 조치됐다.

 안 전 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남부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다 잘못한 일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며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첫번째 고소인인 김지은(33)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는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6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오후 2시께부터 1시간35분 동안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해 안 전 지사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이뤄졌던 1차 조사에서 9시간30분간, 정식으로 소환했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차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법원의 영장기각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성협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협은 "피해자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 입증을 위해 힘있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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