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 열차' 출발···26일 국무회의 열어 개헌안 의결

기사등록 2018/03/25 15:57:47

【서울=뉴시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왼쪽), 김형연 법무비서관(오른쪽)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3.22. 
【서울=뉴시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왼쪽), 김형연 법무비서관(오른쪽)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3.22. 
법제처, 개헌안 자구 심사 후 靑에 통보···국회 의결 데드라인' 5월24일'
 文대통령, 국회연설·지도부 대화·헌정특위 별도 대화 등 대국회 설득 '총력'
 靑, 시나리오 '5월25일 국민투표일 공고→6월13일 지방선거 동시투표'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대통령 '개헌 열차'의 출발이 임박했다. 청와대는 당초 예고한 대로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한다.

 국회 합의안 도출 시 언제든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발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튿날인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대국민 설명에 나섰던 청와대는 지난 23일 법제처에 대통령 개헌안 심사를 의뢰했다. 법제처는 주말동안 자구 심사를 완료했고, 의견을 더해 결과를 청와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는 18개 정부 부처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 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의결에 참여한다.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장관의 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 되면 그 즉시 문 대통령에게 결과가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동시에 전자관보에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올라간다. 법률적 의미의 대통령 개헌안의 공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개헌안을 접수 받은 국회는 현행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한다. 26일 기준으로 60일은 5월24일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5월25일에 국민투표일의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월25일 국민투표일 공고가 이뤄지면 6·13 지방선거까지 19일이 남는다. 국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일 18일 전 공고' 규정을 맞추는 셈이다. 중간에 공휴일(6월6일·현충일)이 끼어있어 18일 전 규정을 꽉 채웠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의미가 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을 찬성해야 한다. 재적 국회의원 293명의 3분의 2인 196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116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국회 심의기간 60일 기간을 활용해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헌법 8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임시국회에서 직접 개헌안의 제안 설명을 하는 방법을 검토·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각당 지도부를 만나서 대화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가동 중인 국회 헌정특위 위원과 별도로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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