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청구권 삭제' 개헌안 당혹…"결국 다 내주나"

기사등록 2018/03/20 17:07:36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독점적 영장청구권 지키기 쉽지 않을 것" 우려
"경찰이 영장청구권 가지면 청구 사례 늘어난다"
"우리가 잘못한 결과" 개헌안에 자성 목소리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되자 검찰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영장청구권이라는 검사 고유 권한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서다.

 반면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했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는 결국 검찰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헌법 조항에서 삭제하더라도 현행 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지방의 한 검사는 "헌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결국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모양새인데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검찰보다 비대한 조직인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경우 지금에 비해 영장청구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이 수사 지휘 과정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 가운데 다수가 청구되지 않겠느냐. 결국 인권 침해 사례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지검 한 검사는 "그간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헌법이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해당 내용이 삭제된다면 이제는 형사소송법만 개정하면 끝날 일이 됐다.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률 개정 부분은 국회의 몫인데, 국회는 결국 국민 여론 등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느냐"며 "검찰 입장에서 이번 개헌안은 무언가에 데인 기분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헌법에 근거 조항을 두지 않으면 개정 절차가 한층 수월해져 영장청구권이 경찰에게도 부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 정도"라며 "당장 큰 변화도 반발도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영장청구권 삭제가 헌법에서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삭제가 된 건지,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 삭제됐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일선의 한 검사는 "해당 조항이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에 포함됐다고 판단하지 않게 된 현 상황이 씁쓸할 뿐"이라며 "그간 우리가 잘못한 결과다. 반성하며 겸허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간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지키려 애썼던 검찰은 탐탁지 않은 개헌안을 마주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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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권 삭제' 개헌안 당혹…"결국 다 내주나"

기사등록 2018/03/20 17:07: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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