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들의 소음 시위가 합리적 의사소통 전달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8일 전북 임실 35사단과 임실군청 앞에서 지속해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회가 이뤄졌고, 소음 기준도 지킨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오씨 등은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부대 앞에서 44~74㏈(데시벨)로 '장송곡' 등을 틀어 군 장병의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11년 3월 28일~2012년 12월 1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로 틀어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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