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불똥튀나

기사등록 2018/02/13 18:10:13

【대전=뉴시스】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하주실업이 제안한 조감도.
【대전=뉴시스】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하주실업이 제안한 조감도.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불똥이 튈 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이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롯데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부재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3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하주실업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만나 협약내용을 협의중이다. 현재까지 다섯차례 만났고, 오는 22일 마지막 미팅을 가지게 된다.

협약체결의 관건은 롯데의 참여 여부다. 하주실업은 사업계획서에서 입점 의향기업으로 롯데쇼핑과 롯데시네마, 롯데하이마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선정위원회서 높은 점수를 받고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것도 롯데의 참여의향서가 결정적이었다는게 중론이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롯데의 참여여부가 불분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사업 참여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컨소시엄의 참여확약에 대한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본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관련 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즉각 하주실업과 연락을 취해 동향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백명흠 도시공사 사업이사는 "오전까지만해도 하주실업과 롯데 사이의 의견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몇시간 뒤 상황이 바뀌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스톱될 가능성이 있다. 다각도로 사태추이를 파악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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