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장시간노동 해결책"…대법원에 탄원서

기사등록 2018/01/17 10:00:00


 '휴일근로 연장근로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 앞두고 기자회견
 중복가산 수당지급시 초과근로 축소될 것…노동 존중받는 국가 실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총은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노총은 17일 오전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중복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초과근로를 축소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함께 사업장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단순히 돈 몇푼을 위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현장, 궁극적으로는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국가의 실현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법원에서는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대법원에서 이러한 기존의 판결을 재확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라는 점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한 정부의 행정지침은 이제 폐기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뒤 김주영 위원장(사진) 이름으로 대법원 민사1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사건이 보다 긴밀하고 합리적인 노동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원칙에서 벗어난 해석이나 결정들은 또다른 폐단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은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중복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초과근로를 축소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함께 사업장 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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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장시간노동 해결책"…대법원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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