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불발'…'연내 합의 어려울 듯'

기사등록 2017/11/28 16:00:02

최종수정 2017/11/28 16:02:31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2017.11.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2017.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소위를 열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불발된 셈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북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일정은 아예 안 잡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중복할증 문제는 지금 일정상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 힘들어졌다"며 "내년 1~2월도 국회 일정을 볼 때 쉽지 않다.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소위는 지난 23일 여야 간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은 노동시간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무 할증률 문제를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휴일근로 수당 100%(2배) 할증을 주장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50%다.

  자유한국당은 중복할증 등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자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겠다며 의사일정 합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은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해서 자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해서 어떤 법안도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며 "합의 수준이 높은 법안을 다루자고 해도 안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당이) 아무런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하고 있다"며 "지금 환노위 안에서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당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의사일정을 파투 내는 것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불발'…'연내 합의 어려울 듯'

기사등록 2017/11/28 16:00:02 최초수정 2017/11/28 16:02:3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