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능 일정 차질 없게 대응…여진 점차 줄어들 것"

기사등록 2017/11/17 10:22:25

최종수정 2017/11/17 10:25:53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포항 북쪽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이 지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12도, 동경 129.3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로 확인됐다. 2017.11.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포항 북쪽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이 지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12도, 동경 129.3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로 확인됐다. 2017.1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포항 시내 수능시험장 12개소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능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시험당일은 2일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상황관리 TF를 구성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 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7일 '포항 지진 대처상황 4차 브리핑'을 통해 "안전한 수능이 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포항지진은 규모 5.4지진이 발생한 후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여진은 규모 4.3을 포함하여 총 50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주 9·12지진 이틀치 여진 발생이 97회였던 점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안 국장은 이어 "여진은 현재의 기술로는 규모, 발생빈도, 종료시기 등을 추정하기는 곤란하지만, 9·12 지진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포항지진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민 피해지원과 복구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75명이 부상을 당했고, 현재 12명이 입원 중이다. 현재 70대 여성이 떨어지는 돌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지만, 나머지는 모두 경상이며, 입원하지 않은 63명은 모두 귀가했다.
 
 시설피해는 사유시설 1246건, 공공시설 406개소 1652개소로 집계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이들 시설 중 921개소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해 5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공공시설은 27.4%, 사유시설은 65.0%다.
 
 정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1735명에 대해 포항시내 흥해실내체육관, 대도중학교 강당 등 9개소에 분산 수용하고 구호지원기관, 민간협업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공동으로, 식사, 모포, 간이침대, 방한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여진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불안감을 덜기 위해 민관 합동 '재난심리회복 상담 및 치료'도 지원한다. 이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국민성금도 모금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원금을 '선지원·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포항시에 선지급할 방침이다.
 
 안 국장은 "피해시설의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은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자치단체 예비비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 주민들은 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 6개 항목의 확대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과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한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90억원으로, 현재 지진 피해 초기단계로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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