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환영' 목소리…가맹본사선 '우려'도

기사등록 2017/11/12 12:00:00

【서울=뉴시스】박정규 최현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유통산업발전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가맹점주단체 등 그동안 피해를 주장해온 측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쥐고 있던 권한이 분산돼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는 만큼 좀더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를 통해 압박을 더 거세게 받을 수 있는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일부 법률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가맹점주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공정위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사권 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만큼 우리 쪽에선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정위에서 묵살하면 피해를 호소할 방법이 없었던 점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 제소가 진행 중인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의 김경무 부회장도 "그동안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처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었다"며 "지자체가 전속고발권을 갖게 되면 검찰의 조사 속도도 빨라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우리 같은 경우 처음에 2015년 3월에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그때는 무혐의로 판정났다. 이전 정부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사실상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며 "공정위가 아니고 불공정위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전 정부에서는 공정위원장 자체가 뭉개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제어장치가 없으면 권력이 아니라 횡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원선 홈플러스 편의점 365플러스 소송단 대표는 "'을'의 입장에서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조정원 접수를 거쳐 진짜 심각하다고 할 때 공정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100%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에서 치킨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는 "가맹점주들로서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생기지 않겠느냐"고 반기면서 "다만 개인으로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속고발권 관련 부분은 과거에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주장돼왔던 부분"이라며 "광범위하고 투명하게 열어놨을 때가 더욱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에 가맹본부 측에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안 좋은 마당에 공정위에 더해 다른 곳들의 고발까지 더 들어오면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고발이 중복되다보면 소송비용도 늘어나고 결국 이런 부담은 장기적으로 다시 점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서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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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환영' 목소리…가맹본사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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