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입영 대상자를 대거 사회복무요원(보충역)으로 편입시켰지만 정작 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소집을 기다리며 학업, 경제활동 등에 온전히 종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잘못된 현역병 적체 해소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는 보충역(징병신체등급 4급) 적체 현상이 매우 심각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이 문제되자, 입영 적체 현상 해소 방안으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2014년 478명이었던 시각 굴절이상, 고혈압, 척추측만증, 척추분리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2016년에는 5020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학력기준도 바껴 2014년에 고퇴·중졸 학력자 6260명이 현역 판정을 받은 반면 2016년에는 4414명만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무요원 처분률은 2014년 5.4%에서 2016년 12.6%로 약140%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신규 사회복무요원 자리는 11.2% 증가한 2만7322개에 그쳐, 보충역 처분을 받은 청년들이 무한정 소집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병무청 추계에 따르면 2019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인원은 약10.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6년 사회복무요원 5만1960명의 약2배 규모다.
이 의원은 "한 해 신규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이 3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신규 배치 인원의 3배 이상이 소집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약8만4천명의 소집 대기 청년들은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업, 경제활동에 온전히 종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4년 이상 소집되지 못하고 대기한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되는데, 2015년 2명에 불과했던 장기대기 면제 판정인원은 6년 만에 약7500배 증가해 2021년에는 한 해에 1만500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장기대기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15년 개정 이전에 검사를 받았으면 3급(현역) 판정을 받았을 것인데 개정 후 기준 적용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1만3325명"이라며 "1만3325명의 청년이 단지 1년 늦게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의 신중하지 못한 정책변경으로 인해 수만 명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적체가 심각하다면 면제 기준을 완화했어야 한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의 대책 없는 기준 변경이 매우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페이스북에 '대나무숲'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 빨리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소집적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잘못된 현역병 적체 해소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는 보충역(징병신체등급 4급) 적체 현상이 매우 심각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이 문제되자, 입영 적체 현상 해소 방안으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2014년 478명이었던 시각 굴절이상, 고혈압, 척추측만증, 척추분리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2016년에는 5020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학력기준도 바껴 2014년에 고퇴·중졸 학력자 6260명이 현역 판정을 받은 반면 2016년에는 4414명만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무요원 처분률은 2014년 5.4%에서 2016년 12.6%로 약140%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신규 사회복무요원 자리는 11.2% 증가한 2만7322개에 그쳐, 보충역 처분을 받은 청년들이 무한정 소집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병무청 추계에 따르면 2019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인원은 약10.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6년 사회복무요원 5만1960명의 약2배 규모다.
이 의원은 "한 해 신규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이 3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신규 배치 인원의 3배 이상이 소집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약8만4천명의 소집 대기 청년들은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업, 경제활동에 온전히 종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4년 이상 소집되지 못하고 대기한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되는데, 2015년 2명에 불과했던 장기대기 면제 판정인원은 6년 만에 약7500배 증가해 2021년에는 한 해에 1만500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장기대기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15년 개정 이전에 검사를 받았으면 3급(현역) 판정을 받았을 것인데 개정 후 기준 적용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1만3325명"이라며 "1만3325명의 청년이 단지 1년 늦게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의 신중하지 못한 정책변경으로 인해 수만 명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적체가 심각하다면 면제 기준을 완화했어야 한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의 대책 없는 기준 변경이 매우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페이스북에 '대나무숲'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 빨리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소집적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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