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 몰수 구형 기각···국내 첫 사례

기사등록 2017/09/08 20:03:50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법원이 음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몰수를 기각했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음란사이트 'AVSNOOP.club'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 판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216 비트코인(기소 당시 약 5억원 상당)의 몰수와 그 가치에 상응하는 돈의 추징은 기각했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며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216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P2P로 파일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온라인 가상화폐다. 지폐나 동전처럼 물리적인 형태가 없을뿐더러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검찰이 몰수를 구형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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