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北발사체 두고 방사포·탄도미사일로 엇갈리는 분석

기사등록 2017/08/27 14:49:40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북한이 26일 강원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두고 우리정부와 미국과의 분석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로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방사포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미국의 분석대로 탄도미사일이라면 제재 위반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49분께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김책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고 250㎞를 비행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제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해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제원을 분석중이지만 발사체의 고도는 50㎞가 맞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이 250㎞를 비행할 경우 고도는 보통 80여㎞가 나오는데 이번 발사체의 고도가 50㎞로 나왔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보다 고도가 낮은 신형 방사포의 궤적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 발사체 3발중 2발은 250㎞를 비행해 동해상에 낙하했고 발사체 성격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방사포는 다연장로켓포(MLRS)의 북한식 표현으로 2016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07㎜·122㎜·240㎜ 방사포를 5,500여문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300㎜ 방사포(KN-09)도 10여문 보유 중이다.

 300㎜ 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비슷하고 차랑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동식 발사대의 모양과 크기 등이 차이가 난다. 또 탄도미사일은 수백kg 무게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로켓엔진의 추진력으로 비행, 추진체 연소 후 자유 비행한다는 점도 다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사포와 같은 포탄발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일 경우 현재 북한의 괌타격 위협으로 경색된 북미대화 국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00㎜ 방사포는 일반포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미사일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그 경계선에 있다"며 "미사일은 아니지만 미사일에 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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