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김경희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그는 다만 "피의자가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며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 및 배임금액은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모 부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회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타이어뱅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세청은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전국에서 운영 중인 대리점의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각 대리점 점장들이 타이어뱅크 직원임에도 별도의 사업주가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분산, 축소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회장은 혐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은 김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도 기자들에게 "타이어뱅크는 대한민국에서 앞서나가는 사업 모델"이라며 영업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