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호텔신라 vs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왜, 소송전까지 가나

기사등록 2017/05/30 11:49:14

호텔신라, 김회장 소유 동화면세점 주식 담보로 600억원 대여가 발단
김 회장 "주식으로 변제" vs 호텔신라 "현금으로 갚아라"…팽팽
업계 "양측 소송전, 장기화 양상 조짐 보일 듯"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 대주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간 갈등이 업계가 주목하는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호텔신라는 김 회장을 상대로 600억 원대의 채무를 변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김 회장이 소유한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를 했다.

 이처럼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까닭에 소송전까지 비화된 것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5월3일 동화면세점 지분 19.9%(주식 35만8200주)를 현금 600억 원에 취득했다. 또 풋옵션과 지분율 30.2%에 해당하는 양도인의 주식 54만3600주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다.

 약 3년 후 호텔신라는 김 회장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 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텔신라 측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은 것이고, 김 회장이 상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상황이 이렇자 호텔신라 측은 김 회장이 채무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 최근 김 회장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이유에 대해 호텔신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김 회장이 진짜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되진 않지 않았겠냐"며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화면세점 측은 김 회장이 주식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계약에는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할 경우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지분을 호텔신라가 위약벌로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의 미래가치를 인정해 주식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동화면세점에 대한 호텔신라의 투자결정은 면세점에 진출하려던 신세계그룹의 진입을 막기 위한 의도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호텔신라 측은 동화면세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소송과는 상관없는 여론전일 뿐"이라며 "상환 의무와 이 같은 주장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되받았다.  

 이들이 소송을 벌이게 된 이유는 동화면세점이 갈 곳 잃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데 있다. 아울러 국내 면세점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각 업체의 비용 구조가 악화된 탓으로도 풀이된다. 신규 면세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시장 환경이 급변한 것도 무관치 않다.

 업계에서는 호텔신라와 김 회장 간 법적 분쟁이 당분간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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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호텔신라 vs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왜, 소송전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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