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 "유감스럽다" 병합에 불편한 심경 비쳐
25일 朴 별도 서증조사…29일 朴·崔 두번째 재회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 수수 등의 사건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병합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검과 일반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에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판결로 선고한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며 "현실적으로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같은 내용의 증인 신문으로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최씨의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는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오는 29일 다시 함께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별도로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기존에 진행된 최씨의 재단 관련 사건의 공판기록 등을 법정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주 3회 이뤄질 예정이며 때때로 4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준비절차에서 건강상 이유로 주 4회 출정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검찰은 "쟁점이 다양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피고인 접견 시간이 부족할 듯하나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도 "검찰이 변화무쌍한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40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나오게 한 것이 죄"라며 통탄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설명에만 약 50분을 쏟아부으면서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
남색 재킷에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 인정신문에 "무직입니다"로 처음 입을 뗐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자리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애써 서로를 외면하며 눈길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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