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9명 수색 어떻게?

기사등록 2017/03/25 11:48:08

정부, 객실 직립 방식 검토…유족 일부 반발
 세월호선체조사위 내달 본격 활동 예정

【진도=뉴시스】박영주 기자 =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무사히 안착함에 따라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수색작업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이 부양하면 세월호 안에 있던 해수 등이 서서히 유출된다. 3~5일 동안의 '건조 작업'을 마친 세월호는 약 하루 동안 87㎞를 달려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도착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애초 예상했던 내달 4~5일보다 더 빨리 목포신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목포신항에 도착한 세월호는 고중량용 운송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의 도움을 받아 육지로 올라오게 된다. 이때 세월호 무게를 정확히 분산해야 선체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고비를 넘겨 세월호가 목포신항 육지에 무사히 안착하면 방역과 안전 작업을 거친 뒤 미수습자 수색 절차가 시작된다.

 해수부는 7월20일까지 목포신항을 임차했다. 해수부와 목포시는 5개반 105명의 공무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수습본부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이들은 미수습자 9명의 수습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 내 미수습자 수색 작업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3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미수습자가 선체를 빠져나갔을 수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배 안에 남아있더라도 내부에 쌓인 퇴적물 등으로 인해 수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던 맹골수도에서 다시 수색 작업에 나선다. 현재 세월호가 침몰한 바닷속 현장에는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유실방지 펜스가 설치돼있다. 이 공간을 40개 구역으로 나눠 잠수사 2명이 1m 간격으로 왕복해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선체 안 수색 작업은 더 복잡하다. 3년의 세월 동안 선체가 부식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또 내부에 쌓인 퇴적물과 각종 부유물을 제거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방역과 세척 작업을 벌인 후 선체 안에 남아있는 물품을 밖으로 꺼내 분류하는 과정을 할 예정이다. 이때 발견된 유품들은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선체 내 퇴적물이 제거돼 진입로가 확보되면 미수습자 수색 작업이 본격화된다.

 다만 미수습자 수색 방식을 두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 가운데 객실 구역만 잘라내 똑바로 세워 수색하는 '객실 직립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 유가족들은 "객실을 분리할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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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장은 "수색 효율성을 위해 객실을 절단해서 바로 세우는 작업이 기술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월호 객실을 절단하더라도 선체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조사를 한 다음 작업에 들어가는 등 조사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은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해수부는 미수습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4층의 A·B 데크(객실 칸)를 중심으로 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유족들과 함께 미수습자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이곳을 먼저 수색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작업도 본격화된다. 지난 21일 '세월호 선체 조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공표·시행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최소 6명(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선박 및 해양 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선출한다.

 선체 조사위 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필요할 때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선체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 조사를 비롯해 자료와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선체 인양 지도·점검과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침몰원인은 과적과 급격한 방향 선회가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잠수함 충돌' 등 세월호 침몰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선체 조사위를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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