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91일을 넘어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래 이날까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들은 2~3일 정도를 제외하고, 매일 헌재로 출근해 업무를 봤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쟁점을 정리하고 평의 때 다른 재판관들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주심 재판관의 역할 때문이다.
당시 페루 출장 중이었던 김이수 재판관 역시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큰 사건은 연일 고심을 거듭하느라 평일과 휴일 구분이 사실상 의미 없다"며 재판관들이 사실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했음을 전했다.
재판관들이 휴일에도 헌재에 나온 점에 비춰보면 이들은 적어도 1일 10시간, 1주일 6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장시간 근무를 했다고 농반진반으로 얘기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간 근로시간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막중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는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해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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