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박상진 영장 '경우의 수'…특검에 최상-최악의 패는?

기사등록 2017/02/16 14:40:19

최종수정 2017/02/16 16:48:31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2.16.   stowoe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2.16.  [email protected]
특검팀, 최상의 수는 이재용·박상진 모두 구속
 최악은 둘 다 기각…회복 불가능한 '치명상'
 이재용 발부, 박상진 기각 땐 '안도의 한숨'
 이재용 기각, 박상진 발부 땐 평가 다소 복잡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삼성그룹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시작됐다. 

 특검팀은 14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특검팀은 양재식(52·21기) 특검보를 비롯해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을 끌어낸 바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다시 투입했다.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문강배(57·16기)·송우철(55·16기)·권순익(51·21기) 변호사에 더해 조근호(58·13기) 변호사 등 2~3명이 이 부회장의 방패 역할을 할 예정이다.

 양측은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내세웠던 이유 중 하나인 대가성을 가지고 다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따라 특검팀과 삼성 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된다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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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7.02.16.  [email protected]
 앞서 한차례 기각됐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이재용 부회장'으로 연결되는 뇌물죄의 고리에 대해 소명이 충실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과 최씨측에 뇌물을 건네는데 실무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사장까지 구속된다면 특검 수사는 아주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남은 1차 수사기간 만료까지 약 1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 총수까지 구속될 만큼 뇌물죄 관련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과 마지막까지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여론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된다면 특검 입장에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지난 3주 동안 보강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설득할 만큼 범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애초에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었냐는 비판에 시달리면서 특검 수사는 급격히 동력을 잃고 표류하기 쉽다. 2주밖에 남지 않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고 박 사장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 경우 특검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만하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민간 인사 중 가장 거물로 꼽히는 이 부회장이 전격 구속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된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이나 만회가 가능하다.

 반대로 이 부회장 영장은 기각되고 박 사장 영장만 발부된다면 해석이 다소 복잡해진다. 특검 입장에서 최악은 아니라도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경우의 수다. 실무자인 박 사장만 구속이 된다면 이 부회장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던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뇌물죄 프레임'은 인정되는 셈이어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교두보를 구축하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대체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얼마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혐의는 연결된 요소로 보이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에 대해서만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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