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막판 고심'…"이르면 내일 결론"

기사등록 2017/01/14 18:53:51

최종수정 2017/01/14 19:55:04

특검팀, 사실·증거관계 및 법리검토 중…"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결론내면 SK그룹 수사 본격 착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재계의 황태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내일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법리적인 부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막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사실·증거 관계, 법리검토,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조사기록을 놓고 수사팀과 실무진에서 세밀한 법리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른 특검팀 관계자는 "영장 청구를 내일 또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204억원도 뇌물로 보고, 이 부분도 이 부회장의 혐의에 포함하는 것을 고민중이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최씨 일가에게 특혜를 몰아 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횡령·배임 혐의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대로 SK그룹에 대해 본격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자금을 출연했다. 특검은 SK그룹이 거액의 자금을 두 재단에 출연하고, 그 대가로 최태원(57) 회장의 사면을 받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두 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을 전후해 2015년 8·15 사면으로 출소한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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