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5일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15만5000원 상당의 화장품 1점을 훔치는 등 한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에센스, 썬크림, 매니큐어 등 총 58만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로 손님이 많은 매장에서 종업원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순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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