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6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며 출판기념회 관련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e-선거정보'에서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3월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저자나 출판사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는 물론이고 친지나 친구 등 제3자가 주관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3월6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인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나 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또 초청장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장에서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 전문직업가수가 축가를 부르는 것은 기부행위로서 금지된다.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저서를 시중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인의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그 장소에 비치된 차나 커피 등 1000원 이하의 음료를 마시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외 김밥이나 빵 등 다과류나 기념품 등을 제공받거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을 대가로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을 출판기념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관광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는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출판기념회 개최 장소에 행사개최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 등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게시․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거리 등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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