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협박·이간질 7200만원 뜯어내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이웃집 가족간의 성추행 의혹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이간질을 통해 가정을 파탄 낸 파렴치한 4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정주부 임모(4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씨가 정신지체 상태인 피해자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A(46·여)씨로부터 정신지체가 있는 남편 B(51)씨와 큰아들(23)이 입양한 딸(10·여)을 성추행한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투자 명목과 협박을 통해 B씨로부터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씨는 성추행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A씨와 큰아들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같은 방법으로 B씨를 협박해 2억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A씨로부터 성추행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이를 이용해 정신지체가 있는 A씨 가족을 이간질시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A씨와 큰아들에게 "남편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막내딸에게까지 "입양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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