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태양학원 진애언 이사장 무혐의

기사등록 2012/03/13 18:32:43

최종수정 2016/12/28 00:21:28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부산지검 형사5부는 13일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된 태양학원 진애언(63·여)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진 이사장은 지난 2008년 부산 경혜여고 갤러리에 전시할 20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관련 서류 미비와 미술품 가격을 확인치 않아 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부산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미술품 구입과 관련해 송금한 자료가 있고, 해당 작품이 도서관에 전시돼 있어 진 이사장이 학교 회계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해당 작품을 비롯해 모두 28점의 그림이 전시돼 진 이사장이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수없으며, 재단과 학교 예산의 흐름에도 문제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 이사장은 "그동안 학교를위해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배임 등 터무니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그나마 다행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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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혐의 태양학원 진애언 이사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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