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누드 화보 유출' 업체 대표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11/06/28 16:11:11

최종수정 2016/12/27 22:23:10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기만 판사는 레이싱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29)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시향씨가 전신 누드화보를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정적인 제목을 게시해 누드화보를 열람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김시향의 누드사진을 '19플러스KT이동전화' 서비스망에 유포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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