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30일 강경숙 의원이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계약제교원 마약류 검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답변한 15개 교육청 중 14곳은 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1년으로 운영했다. 교육부가 안내한 4개월 기준을 반영한 곳은 전북뿐이었다. 검사 비용은 15곳 모두 교원 자부담이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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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9/30 15:45:49

기사등록 2026/09/30 15:45:49 최초수정